안녕하세요.
현재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을 지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가 모두 간단하고 지급도 바로바로 된다고 하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절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 21년 12월 27일(월)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를 시작으로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
- 별도 증빙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
- 22년 2월에 지급될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지원해주는 지원금
-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더욱 두터운 지원을 위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할 것
- (대상)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및 소기업'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 (영업중)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지원 기준 (및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 (영업시간 제한)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일반 소상공인)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
- (다수사업체)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최대 400만원)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1월 중에 별도 신청
지원 제외대상
지원 방법 및 지급시기
신청방법(온라인 간편신청)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신청절차'대로 따라하시면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이의 신청은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2년 2월 말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역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하면, 소진공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외 신청 관련 문의는 1533-0100(평일 09시 ~ 18시 운영)
온라인은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기업 판단기준 및 매출 감소 판단기준
소기업 판단기준과 매출 감소 판단기준에 대한 자료를 올려두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지원금을 받는 방법과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니 아직 하지 않은 소상공인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100만원을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추가
현재 21년 회계년도 결산을 위해 21년 12월 31일(금) 오후 1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신청 및 결과조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22년 1월 1일부터 다시 신청 및 조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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