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란?
가압류 절차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먼저 '가압류'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가셔야 합니다. 가압류의 사전적 의미는 채무자(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가 본인의 부동산, 차량 같은 재산을 팔아버리거나 숨길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채권자(빚을 받을 사람)가 부동산, 차량과 같은 값이 나가는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가압류를 해 놓는다면 이후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통해 채무자에게 빚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부동산에 여러 사람이 가압류를 한다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해 모든 가압류 채권자는 변제를 받는 순위가 같아지기 때문에 금액의 비율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우선 가압류의 정의 및 뜻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압류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가압류 절차
가압류는 1. 가압류 준비 - 2. 가압류 신청서 제출 - 3. 담보제공명령(또는 보정명령) - 4. 공탁보증보험증권 제출(또는 현금공탁) - 5. 가압류 결정 - 6. 가압류 집행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가압류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서면으로 기재 후 가압류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에 의해 소송이 계속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가압류의 명령절차는 보존절차의 성질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민사 소송법이 준용되고 변론을 하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 및 종국판결로 재판이 행해진다고 합니다.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상소의 제기에 의하여 가압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국판결의 경우에는 항소나 상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종국판결'이란 소 혹은 상소에 의해 계속된 소송사건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하여 그 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압류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와 이의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첨부서류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 여부를 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 수수료는 10,000원(지급보증 위탁 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10,0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 x 3회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링크로 들어가시면 가압류 관련 서류 다운로드 및 전자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첨부해드리겠습니다.
https://www.scourt.go.kr/nm/min_4/min_4_1/index.html
이상으로 가압류 절차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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