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금액 및 기준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000만 원/홑벌이 가구 3000만 원/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 원, 맞벌이 가구 10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6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지급됩니다.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상반기 신청분)은 매년 6월에, 전년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받게 됩니다.
# 신청 방법 5가지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대면 방식도 추가됐습니다.
ARS전화(1544-9944) / '손 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홈택스 웹사이트 /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 전화신청으로 직접 방문 / 안내문과 함께 국세청이 보낸 '근로장려금 신청 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이 다섯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 신청 기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청 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이밖에 궁금한 점은 126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빠르게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이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같은 해 9월 이미 반기 신청을 한 가구, 2019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 지급할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나 가구별 재산이 기준 금액 이상인 가구, 사업주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가구에는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기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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